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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사 계약도 전자계약으로
2007-12-14 09:41:11최종 업데이트 : 2007-12-14 09:41:11 작성자 :   이민희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5월부터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사.용역업무를 전자계약으로 실시하고 있어 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자계약을 시행하기 전에는 업체에서 공사.용역계약 시 등기부등본 등 5종의  구비서류와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해 왔다.

전자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계약프로그램을 통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구에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 업체에 송부한 뒤 업체에서 내용을 검토 후 응답하면 구에서 최종 계약서를 작성 업체에 송부함으로써 체결 된다.

또한 전자계약은 업체의 면허 및 사업자 정보 등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함으로써서류 제출이 생략 가능하며, 국세청 인지세 해석편람에 의거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35만원 상당의 인지 첨부가 면제 된다.

구는 현재까지 공사 23건, 용역 3건 등 26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해 업체의 구청방문으로 소요되는 시간 및 수입인지 등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계약을 투명하게 체결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공사.용역업무 전자계약실시로 업체로부터 큰 인기를 모으고 있어 앞으로는 검토 후 착공계 및 준공계, 공사대금 지출 등 전반에 걸쳐 전자시스템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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