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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법령 개선활동 우수시로 선정
2007-12-17 16:44:39최종 업데이트 : 2007-12-17 16:44:39 작성자 :   신현삼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2007년 3월부터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법령 개선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수원시가 우수시로 지정되었다. 
최우수시는 구리시가 지정되었으며, 평택시와 양주시는 장려상에 해당하는 인센티브(성과금)를 받겠되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2007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도와 시군 공동으로 불합리한 법령336건(도80, 시군256)을 발굴하여 법제처에 일괄건의하였다고 하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법령 발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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