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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주택거래 신고 위반여부 정밀조사
2008-01-21 17:23:19최종 업데이트 : 2008-01-21 17:23:19 작성자 :   구선애
수원시 영통구는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영통구내 주택거래 실거래 사례에 대해 21일부터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구는 지난해 1년 동안 영통구내 1171건의 주택 거래 가운데 건교부가 거래가격 부적정으로 의심되는 사례로 지목한 261건의 거래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정밀 확인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신고된 거래가격이 해당지역의 평균적인 거래가격에 비해 크게 낮은 것들이며 이에 따라 해당 주택거래 대상자들에게 부적정 신고내용을 통지, 의견서 제출 등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자료의 면밀한 사실조사를 거쳐 거래 가격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위신고자에게 최고 취득세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영통구 지역은 지난 2005년 7월 8일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반드시 계약 후 15일 이내에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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