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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소유 자동차 말소제도 활용하세요
2008-01-22 08:56:25최종 업데이트 : 2008-01-22 08:56:25 작성자 :   김수정

수원시는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없이 자동차를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등록 원부상에만 있고 장기간 미보유 상태로 지속되어 자동차 차령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에 한해 말소할 수 있는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신청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있고, 차령이 승용자동차는 12년, 경형 및 소형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0년, 중형 및 대형의 승합자동차는 13년, 중형 및 대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6년 이상 경과한 차량 및 자동차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전국조회를 통해 최근 3년 이내 범칙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 없는 경우 운행하지 않은 차량으로 간주,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여 말소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차 멸실사실 신청를 위하여 각 동에서는 자동차세 장기 체납자 및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대상자를 파악하여 차령 초과 및 운행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신청 대상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서 멸실된 자동차에 세금부과 등으로 행정력 낭비 및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멸실인정서 신청은 반드시 자동차 소유가가 신청해야 하며 멸실인정서를 발급 받은 후 자동차 말소등록은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신청 가능하지만 대행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사후에 자동차 말소 등록여부를 차량등록사업소(☏228-3142)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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