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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련 민원서식을 손쉽게...
2008-01-22 11:29:15최종 업데이트 : 2008-01-22 11:29:15 작성자 :   김승곤

지하수법은 허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소규모 지하수 개발.이용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후 지하수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가 대상은 농림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및 기타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등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허가대상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도, 지하수 영향조사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시는 시청 홈페이지(www.suwon.ne.kr)에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체 및 영향조사기관 등록 현황을 게재하였고, 전자민원창구/민원서식자료/하수관리과/제13번 지하수 민원서식" 란을 클릭하면 손쉽게 지하수관련 민원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서의 기재 항목 중 '좌표(경도, 위도)'의 경우 측량을 통하여 좌표를 구하거나 지형도상에서 개략적인 좌표 값을 구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원시 지하수 정보지도 서비스에서 정확한 지하수 개발위치의 좌표 값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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