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신고하세요
21일부터 5일간 미리 신고하면 누구나 부재자투표 가능
2007-11-20 08:20:30최종 업데이트 : 2007-11-20 08:20:30 작성자 : 소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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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의 경우 미리 신고만 하면 누구나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투표 지침에 따르면 투표 당일 사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갈 수 없어서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사람은 이달 21∼25일 중 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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