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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미신고 상속인 대표자 지정
2008-02-29 10:24:37최종 업데이트 : 2008-02-29 10:24:37 작성자 :   황명희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8일부터 피상속인 사망 후 3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인 신고(30일 이내 상속 대표자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107명의 자동차세 납세자에게 지방세법 제16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 대표자를 지정 통지했다.

이는 미신고 상속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를 지정 통지해 지방세 납세의무를 승계시킴으로써 지방세의 과세 형평성 및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 협조를 얻어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납세자를 위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 2월 28일 ~ 3월 4일까지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 후에 사망자에게 부과되어 체납된 자동차세를 부과 취소하고 지정된 상속인 대표자에게 부과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망으로 인해 부과 유예 되었던 건에 대해서도 추징을 하여 지방세 납세 민원을 해소하고 체납세 발생도 사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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