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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이 드는 민원,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이용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절감 효과
2008-06-23 20:19:13최종 업데이트 : 2008-06-23 20:19:13 작성자 :   임지은

장안구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를 시민이 정식민원으로 제출하기 전 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민원의 가ㆍ부를 심사하여 사전 통지하는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 민원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고 인허가 여부에 대한 민원인의 문의 또는 궁금증이 많은 개발행위허가 관련 민원이 이에 해당된다. 

사전 심사 청구서를 민원인이 제출하면 정식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하며 처리 완료 후 사전심사처리 결과 통지서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사전 심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되면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장안구 담당자는 "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적극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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