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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제 등록 전면 시행
2008-06-25 14:13:17최종 업데이트 : 2008-06-25 14:13:1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6월부터 관내 수원시·오산시·안산시 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 받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앞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의 바탕이 됨은 물론, 각종 농림정책사업 참여에 필수 조건이 된다.
수원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안산시 대부동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등록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2009년말까지 경영체의 인력·농지·축산정보 등을 일괄 등록하게 된다
등록 절차는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예비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수원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등록신청서를 배부·접수하여 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된 정보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정부는 이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 궁금한 사항은 수원농산물품질관리원(295-8070~8072) 이나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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