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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사항 갱신신고 연말까지
기한내 미신고시 등록말소, "꼭 신고하세요"
2007-12-04 13:32:55최종 업데이트 : 2007-12-04 13:32:55 작성자 :   
수원시는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갱신신고(주기적 신고)를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에 갱신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기적 신고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등록 813개업체중 24개업체가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ne.kr) 건설과 민원서식을 참조한뒤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시청 건설과에 갱신신고 만료 전에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등록말소)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사실상 폐업한 업체는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을 자신반납(행정상 폐업신고 - 각종 세금중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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