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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농수산물 유통행위 단속
지속적 단속으로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할 터
2008-06-24 10:17:30최종 업데이트 : 2008-06-24 10:17:30 작성자 :   박인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지난 23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2개조 6명의 직원이 비상장 농수산물 무단반입 단속을 실시해  3개업소를 적발했다.

비상장 농수산물 반입하는 행위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을 거래해야 하나, 상장하지 않은 농수산물을 외부에서 불법으로 반입하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관리사무소는 지금까지 5회에 걸쳐 12개업소를 적발, 이 중 9개업소는 행정처분(과징금106만5000원 부과)했으며 3개업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정식 절차에 따르지 않고 매매되는 불법 농수산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유통 종사자들이 불법  농수산물을 절대로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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