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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점관리
2008-03-11 17:32:02최종 업데이트 : 2008-03-11 17:32:02 작성자 :   김승곤

수원시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납기 기한이 경과되어 미납된 과년도분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 하고 있다. 

시는 올해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 고질, 고액체납자들의 중점관리를 위해 시․구청으로 징수반을 편성, 체납자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전체 체납액의 30%인 517만6000원의 정리목표액을 책정하여 독려할 계획이다. 

집중 독려기간 중 체납된 지하수 이용 부담금 고지서를 통지 받으면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시중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시 담당자는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상기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조회 후 채권확보 및 압류조치를 강력히 이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앞으로 지하수 조사, 폐공 관리 등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투자하여 양질의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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