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점관리
2008-03-11 17:32:02최종 업데이트 : 2008-03-11 17:32:02 작성자 :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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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납기 기한이 경과되어 미납된 과년도분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