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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가설건축물 표찰(스티커) 부착 시행
2008-01-16 13:57:35최종 업데이트 : 2008-01-16 13:57:35 작성자 :   신영란

팔달구 건축과는 올해부터 신고를 마친 가설건축물(임시사무실.창고 등)에 대해, 건축물 현황(신고번호, 위치, 용도, 구조, 존치기간 등)이 기재된 표찰을 부착하는 '가설건축물 표찰부착'사업을 시행한다.

팔달구 가설건축물 표찰(스티커) 부착 시행_1
팔달구 가설건축물 표찰(스티커) 부착 시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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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가설건축물 표찰(스티커) 부착 시행_2
팔달구 가설건축물 표찰(스티커) 부착 시행_2
 
아울러, 기 신고되어 관리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170여건도 건축주를 통해 표찰이 부착.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수시로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가설건축물 표찰 부착' 사업은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경과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불법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설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시책으로써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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