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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직자 체납액 연도마감 정리 총력
영통구, '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2008-01-17 11:16:51최종 업데이트 : 2008-01-17 11:16:51 작성자 :   구선애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해 말 전 공직자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가 좋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도 회계연도 마감(2월)까지 '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1단계 공직자 책임징수 담당제를 통해 1만9449건 17억77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한 바 있으나 유가 상승 등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아직도 영통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45억2천1백만원과 과년도 63억5천만원으로 총 108억7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구에서는 1단계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연도폐쇄기 대비 2단계 책임징수 담당제를 운영키로 하였으며 구 전공직자 225명에게 고질·고액체납자를 제외한 1만8746명의 체납자를 배분했다. 또한 고질·고액 체납자는 시 제로텍스팀과 구 징수팀에서 전담하여 책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는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 중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각종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며 1월말에는 구청장 주재하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한 보고회도 가질 예정이다. 

다수의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필수 전제조건이기에 전 공직자의 쉼 없는 징수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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