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자동차세 2008년도 연납신청 접수
3월 1일부터 3월 31까지, 연세액의 7.5% 공제
2008-02-29 16:37:56최종 업데이트 : 2008-02-29 16:37:56 작성자 : 양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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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세액의 7.5%(9개월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3월 연납신청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