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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위반행위 규제법...달라지는 과태료
22일부터 부과되는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 최대 77%까지
2008-06-19 09:39:28최종 업데이트 : 2008-06-19 09:39:28 작성자 :   라혜진

오는 22일 부터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전면 시행된다.  
팔달구는 이에따라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어 법 무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정되었는데 내용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 상의 의무를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행위에 대해 기한 내에 과태료 미납 시 1개월 이내는 체납액의 5%가 가산되고, 매달 1.2%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어 최장 60개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대신, 동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로 감경이 된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고 기한 내에 미납해도 불이익이 따르지 않아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됨에 따라 앞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자들의 달라진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무지로 인해 납부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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