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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안든 자동차 번호판 강제영치제도 시행
2008-01-09 09:25:17최종 업데이트 : 2008-01-09 09:25:17 작성자 :   진경순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번호판 강제영치제도가 지난 2007년 12월 29 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모든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치 않은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이 제도는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강제로 영치하여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일부 개정·공포되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차량 사고 발생시 피해구제를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운행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률로 제정된 제도로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강제영치하며, 이와 별도로 과태료도 부과되는 등 이중 삼중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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