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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도로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로 보행시민 불편 해소
2008-02-28 10:33:51최종 업데이트 : 2008-02-28 10:33:51 작성자 :   
수원시는 그동안 노상의 불법행위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아직도 단속을 피하여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노점상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뒷골목 소로와 접한 소규모 상가(슈퍼,문구접 등)에서 도로에 돌출 보온시설(비닐 가천막)을 설치하여 물건을
진열하여 뒷골목을 통행하는 시민과 차량의 교차통행을 방해하는 노상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집중단속 등 특별관리해 나감으로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시는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한 계도 및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상습적인 노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경찰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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