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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내 불법적치물 일제 정비
2008-02-29 10:42:34최종 업데이트 : 2008-02-29 10:42:34 작성자 :   

수원시 팔달구는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상주차장 내 불법적치물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팔달구 관내 이면도로상의 노상주차장은 408개소 1만1612면으로 특히 주택가나 상가밀집지역에서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부 주민들이 내집 앞 공간을 전용 주차장으로 잘못 인식하고 주차독점을 위한 폐타이어, 고무통 등 불법 적치물을 적치하고 있어 노상주차장의 주차이용 회전율이 심각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상주차장내 불법 적치물 일제정비는 분기별 연4회 실시될 예정이며 3월10일부터 3월14일까지 5일간 각 동 주민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민원 발생 및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구 자체적으로 수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치물 설치 행위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내집 앞 주차장은 나만 주차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적치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홍보 및 안내문 배포 등의 계도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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