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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최고 77%까지 가산금
22일부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
2008-06-11 09:07:17최종 업데이트 : 2008-06-11 09:07:17 작성자 :   

불법주·정차 과태료 최고 77%까지 가산금_1
불법주·정차 과태료 최고 77%까지 가산금_1

불법 주정차구간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정보 제공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지금까지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최초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1.2%씩 60개월간 가산해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관허사업이 제한되고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정보가 제공돼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로인해 지금껏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에 가산금이 없어 상습적으로 체납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던 풍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이 됐을 경우 과태료 부과 전(고지서 발송 전)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를 깎아준다.

수원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2일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 강화내용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법에 의한 불이익 및 과태료 감경은 오는 6월 22일 이후부터 단속된 차량에 적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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