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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
2007-11-22 17:03:27최종 업데이트 : 2007-11-22 17:03:27 작성자 :   구선애

영통구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_1
영통구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_1

수원시 영통구에서는 지난 20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구청 대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 대표자 141명을 대상으로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남부경찰서 및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에서 교육강사가 초청되어 노래연습장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노래연습장업 관련 소방법, 전기사업법, 단속 사례 등을 강의했다.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은 매년 3시간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며 교육 불참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영업 대표자들은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교육에 불참한 영업자는 2차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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