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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신고하세요
21일부터 5일간 미리 신고하면 누구나 부재자투표 가능
2007-11-20 08:20:30최종 업데이트 : 2007-11-20 08:20:30 작성자 :   소윤섭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의 경우 미리 신고만 하면 누구나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다. 

수원시는 "이번 대선은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은 누구든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소지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2005년 8월 개정된 이후 치러지는 첫 대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 투표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재자신고와 투표 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투표 지침에 따르면 투표 당일 사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갈 수 없어서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사람은 이달 21∼25일 중 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재자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주민등록지 구, 시, 읍, 면에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무료) 또는 인편으로 보내야 한다. 

신고서 양식은 구, 시, 읍, 면, 동의 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행자부(www.mogaha.go.kr) 및 지방자치단체(www.suwon.go.kr) 홈페이지에서도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투표용지 발송은 구ㆍ시ㆍ군선관위에서 12월 10일까지 하며,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는 12월 13일~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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