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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면허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08-02-22 18:15:55최종 업데이트 : 2008-02-22 18:15:55 작성자 :   
각종 면허에 부과되는 면허세가 올해부터 납세편의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오던 정기분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그간 부과되어 오던 면허의 변경에 대한 면허세 중 면허의 실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면허 변경 사항은 비과세된다.

예를 들면 영업소 명칭, 상호,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은 기존에는 과세대상이었으나, 상위종으로 변경되는 경우(예)4종⇒3종)를 제외하고는 2008년부터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2007년까지는 모든 변경면허는 면허세 과세대상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면허의 실질변경(면허소유자, 상위직종 변경)의 경우에만 부과대상이 된다. 
단, 개정된 법의 시행일자는 2008년 1월 1일자로 그 이후에 발생되는 허가사항부터 적용이 된다. (2007년 12월 31일자까지 변경면허는 과세대상임.)

이밖에도 면허의 종별 구분 조정이 된다.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면허세의 경우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면허세를 부과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사업규모(종업원수)에 따라 1~4종으로 차등을 두어 부과하도록 바뀌었다. 

한약업사 및 약업사에 대한 면허 종별을 제3종에서 제4종으로 조정하며, PC방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인터넷컴퓨터 게임시 설제공업에 대한 면허세가 신설됐다. 
또한 볼링장, 에어로빅, 테니스장업이 자유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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