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2015-11-16 09:20:02최종 업데이트 : 2015-11-16 09:20:02 작성자 : 이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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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_1 팔달구는 2015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 102필지가 지난 10월 30일 결정 · 공시됨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에 사용된다. 이의신청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www.kras.go.kr )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구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12월 한달 동안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문의 :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228-7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