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정기검사 받으세요_2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데, 이번 검사는 상거래에 사용하는 전기식 지시저울 등 4종의 계량기를 대상으로 시 전지역을 순회 검사한다. 단 검정대상과 연구용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에서 합격되면 '계량기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해주며, 불합격되면 '사용정지처분장'이 부착되고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물건을 사고 팔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계량기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니 꼭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검사를 받지 않는 때에는 불이익(300만원이하 과태료)을 받게 된다 또 2㎏이하 가정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일명 주방저울)는 검사에서 제외되며 거래에 사용할 수 없고, 거래에 사용하면 7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문의 : 시 지역경제과 (☎ 228-3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