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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인상 됩니다.
2008-01-15 11:41:27최종 업데이트 : 2008-01-15 11:41:27 작성자 :   김승곤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인상된다.
이는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로부터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2008년도 톤당 160원)이 개정.고시됨에 따라 부득이 하게 인상 되는 것이다. 

수원시는 시민 가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45/100를 소비자정책심 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2007년 8월 1일부터 지하수 사용분에 대하여 부과.징수해 왔다. 

따라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기존 1㎥(톤)당 67.5원에서 2008년1월1일부터 1㎥(톤)당 72원으로 변경되어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한 달간 100톤의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지하수 취수량(100㎥)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톤당 단가(72원/㎥)을 곱하여 7,200원'을 부과 받게 됨으로써 한 달간의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자동판매기 커피 2잔 정도의 비용이 인상 되었다. 

지하수 사용량에 대하여 매월 검침을 실시하여 다음달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 고지서로 통지를 받으면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시중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연간 3억44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우리 후손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질개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하수 조사, 폐공관리 및 오염 예방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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