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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과태료 안내도 그만(?)
재산압류 및 통합고지서 발송
2008-02-20 10:28:23최종 업데이트 : 2008-02-20 10:28:23 작성자 :   

불법 주․정차에 단속된 자동차 소유주의 절반 이상이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미납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발송 및 차량 압류 등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시키고 있다. 

과태료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더라고 폐차나 명의 이전시까지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으로 영통구에서도 법 제도의 미비와 체납자에 대한 제제미약, 납부자의 납세의식 미흡 등으로 계속해서 체납액이 증가하여 65억에 이르고 있다.

구에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난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 27건 23백만원의 재산을 압류한 바 있다. 

또한 2008년도 1월에는 통합(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30,000천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2월에는 연도폐쇄기 전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징수독려반을 편성, 2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3,175명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전화 독려 등을 통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체납액을 알려 드린 후 계좌번호 안내 및 고지서 등을 발송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오는 3월부터는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의 시행에 앞서 통합(체납)고지서 발송시 개정되는 법안을 안내하여 자진납부 의식고취 및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데 앞장서는 한편  '과태료는 버티면 안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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