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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당한 중개행위 발도 못 붙인다
2008-02-20 12:46:29최종 업데이트 : 2008-02-20 12:46:29 작성자 :   윤상선

수원시 장안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등을 근절시키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달 25일부터 4월 2일까지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기간에 관내 558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 자격증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행위, 손해배상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여부, 수수료 요율표, 등록증 등 게시물 게시여부, 거래계약서등 보관여부, 등록인장 사용 및 중개보조원 등의 고용신고 여부, 간판 등에 법정명칭 사용여부,  중개업소의 실제 휴•폐업 영업행위 및 사무소 무단이전 여부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의법 조치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또 단속방해 또는 단속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자체 중점관리대상 업소로 지정되어 수시로 점검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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