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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변 및 학교주변 불법게임기 정비
환경정비 및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 효과
2008-02-19 18:43:55최종 업데이트 : 2008-02-19 18:43:55 작성자 :   
수원시 장안구는 관내 가로변 및 학교주변에 설치된 불법 게임기(인형뽑기 등)에 대하여 자진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고 있다.

인도와 차도등에 놓여있어 시민들의 통행 방해는 물론 불법 환전 등으로 잦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관내 불법 게임기에 대하여 4월까지 1차적으로 안내문을  전달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정비가 안되는 게임기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하여 위법사항과 처벌내용에 대해 충분히 고지한 후 최종적으로 게임기 수거 등 대집행을 실시한다. 

게임제공업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소(예, 문방구, 편의점 등)에서 게임물을 설치할수 있는 범위는 1개 영업소당 2대 이하이며 출입문 안에 설치하여 영업할 수 있다. 

구에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과 환전 등   사행행위를 사전에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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