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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일제조사 실시
2008-03-07 11:54:10최종 업데이트 : 2008-03-07 11:54:10 작성자 :   김대용
수원시 권선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의 공정한 부과를 위해, 임시로 사용하고자 신고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오는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1개월간 실시한다.

가설건축물은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존치되고 있는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번 조사 대상은 권선구 관내 11개동 846건으로 현재 존치여부와 사용용도를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일제 현장조사를 통해 재산세 과세의 누락을 예방하여 세입을 확보하는 한편, 공정한 재산세 부과로 세무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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