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영통구,가족관계등록법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전가구 배부
2008-03-08 13:17:57최종 업데이트 : 2008-03-08 13:17:57 작성자 :   구선애

수원시 영통구는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구내 7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 홍보물을 배부한다.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란 오랫동안 양성 평등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로 지적되었던 호적부가 폐지되고 부성원칙 수정, 친양자 입양제도, 성-본 변경 제도 등이 반영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한 새로운 제도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구는 본 제도의 신설내용 및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 등이 기재된 홍보물을 구내 한 가정도 빠짐없이 배부하여 이해토록 함으로서 이 제도를 올바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 담당자는 "배부된 홍보물을 통해 기존에 모든 가족의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특히 이혼 이력까지 모두 공개되었던 '호적'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바뀐 제도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여 본 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행복한 가정을 이룸으로서 사회적으로 행복지수가 올라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