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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대상‘동주민센터 공무원 사칭’사기피해 주의
2007-11-07 14:59:36최종 업데이트 : 2007-11-07 14:59:3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에서 기초노령연금 신청과 관련하여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공무원을 사칭한 사건이 발생, 노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11월 2일 오전 10시경 한 젊은 남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우만2동 정모 노인(남, 74세)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을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기초노령연금 신청서가 엉망이다. 오늘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방문할테니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전화에 의심을 품은 정모 노인이 사실 확인을 위해 즉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에 우만2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는 남부경찰서 동문지구대에 신고하였고, 정모 노인의 집 근처에 사복경찰을 배치하였으나 공무원 사칭자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한편, 수원시에서는 노인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담당자가 본인(노인)에게 대리신청을 위임했는지 여부를 전화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계좌도 본인(노인) 통장이 아닌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인 11월 16일 까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공무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는 경우는 혼자 사는 거동불편자외에는 없다면서, 이럴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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