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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살립시다
2008-03-05 10:17:34최종 업데이트 : 2008-03-05 10:17:34 작성자 :   엄은주
수원시는 2008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3월10일 발송한다.

유통.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설물 및 경유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 징수된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대상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 종류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되며 경유자동차는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된다.

이번에 고지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 기간은 2007년7월1일 부터 2007년 12월 31일이다. 
그러나 환경개선 부담금이 후납제의 성격이므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3월 10일부터 3월31일까지 납부 기간이며,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서 납부 가능하다. 또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각구청 환경위생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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