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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온천표시 사용 개시
2008-03-27 12:56:14최종 업데이트 : 2008-03-27 12:56:14 작성자 :   이순헌

새로운 온천표시 사용 개시_1
신온천표시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온천표시가 온천 뿐만 아니라 일반 목욕장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구별 없이 사용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온천산업의 부흥을 위해 온천표시를 새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08.3.24일자로 온천로고를 변경하는 내용의 온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하였으며, 이로써 일제시대부터 사용되어 1981년 온천법 제정으로 공식 인정된 구 온천표시는 100년 만에 사라지고, 앞으로는 온천이용시설물 이외에는 이와 유사한 표시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일반 목욕장 및 숙박시설 등에서 새로운 온천표시를 사용할 경우 온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수원시에서도 온천이용시설물 이외에는 이와 유사한 표시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목욕장 및 숙박시설 인허가 부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온천산업과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특성과 온천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잘 살리는 창의적  발전전략과 변화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종전의 수동적인 온천규제 및 관리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수요창출과 온천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30여개 법령에 걸친 인허가 절차로 온천발견부터 이용까지 5~10년이 걸리던 개발단계를 간소화하여  2~3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온천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일반 목욕탕과 차별화된 요양과 치료목적의 국민보양 온천제도를 올해 하반기  중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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