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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허위전입 특별조사
동일번지내 3세대 이상, 동거인 다수원 전입세대 대상
2008-04-16 16:08:55최종 업데이트 : 2008-04-16 16:08:55 작성자 :   한덕기

수원시는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조사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승격을  위한 무리한 인구 늘리기 추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 
시는 허위전입을 사전에 차단․예방하고 조사 결과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 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동일 번지 내 3세대 이상 또는 동거인 3인이  다수인  전입자 세대를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주관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주민등록법상 거주 할 수 없는 공공기관 등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 된 경우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시킨다. 
시는  주민등록 허위 전입과 관련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자 특별 조사시 신고 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은 시민들은 특별조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하는 등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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