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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등록세 중과세 회피 법인 일제조사
2008-03-07 18:35:04최종 업데이트 : 2008-03-07 18:35:04 작성자 :   박형선

수원시는 3월중 등록세 중과세 회피법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등록세를 300/100으로 중과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부동산을 취득해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한 법인으로써 465개소에 이른다. 

휴면법인을 인수해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한 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록세 중과 뿐만 아니라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 및 자본금 증자 등 법인등기에 대한 사항도 확인함으로써 등록세 중과여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함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로 자발적인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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