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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실시
2008-02-21 13:34:26최종 업데이트 : 2008-02-21 13:34:26 작성자 :   조현숙

수원시 장안구에서는 2. 18부터 2. 29까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일제조사는 정확한 점․사용료 부과 기초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불법․무단 점유 재산을 찾아내어 국․공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도로, 하천, 구거부지로 총 3,453건 3,837,425㎡이며 이중 공용의 목적이 아닌 재산으로 점․사용 허가된 국․공유재산은 258건으로 지적공부(전산자료)를 기준으로 필지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출장하여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 사용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일제조사 결과 사용수익허가 재산이 목적외로 사용되거나 불법 시설물 설치시에는 원상복구 조치 및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며, 또한 무단 점유재산의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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