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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 가게 앞 눈, 내가 쓸어야 돼요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2007-12-04 20:33:28최종 업데이트 : 2007-12-04 20:33:28 작성자 :   김민철

이제부터 내 집 또는 내 가게 앞의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

수원시는 겨울철 적설 및 결빙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눈 내릴 때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시기, 제설 방법, 제설 범위 등을 정하고 있다.
시는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내 집ㆍ내 가게 앞 눈은 내가 쓸기 운동에 대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2007년 동절기 도로설해예방 대책을 수립,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3월 15일까지를 설해근무 실시기간으로 정하고 제설 장비ㆍ자재 확보, 주요 도로 제설함 배치 등 설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ㆍ보도 설치 구간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에 접해 있는 보도 전 구간
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구간 : 당해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에 접해 있는 도로(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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