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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고 있는 LPG판매업계
안전관리 우수 판매업체 인증마크제도 도입 및 시행
2008-02-19 15:07:13최종 업데이트 : 2008-02-19 15:07:13 작성자 :   
정부에서는 2004년 LP가스안전관리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에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자율안전관리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 추진하게 되었다. 

인증마크제도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판매업체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가스운반차량 등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타 업체와 차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판매사업자는 인증업체로써의 자긍심을 갖게 되는 한편 소비자는 양질의 안전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인증대상은 제2종 이상 가스시설 시 공업 등록을 한 LP가스판매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1년 간 휴업신고를 한 적이 없는 자이며 판매사업 기본요건, 판매사업 운영, 공급자 의무준수 3개 분야 30개 항목을 평가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2005년 3월 전국 19개 시·군·구에서 23개 판매업체를 시범업체로 선정하여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시범운영 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들로부터 신뢰감이 형성되고 판매업체는 작지만 판매점의 판매물량증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에 관한 지침을 2005년 12월 28일 제정하고 2006년 1월 4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07년 12월말 현재 전국 4,700여 개중 3.2%내의 155개 업체가 선정되어 타 판매업소와 차별화된 자율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판매업체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7년 12월에는 영통구 소재의 부림종합가스에서 수원시 최초로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을 받았다. 
달라지고 있는 LPG판매업계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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