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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119 서비스'라구요?
법률 지식과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
2008-04-10 09:41:13최종 업데이트 : 2008-04-10 09:41:13 작성자 :   이강여

수원시 장안구가 '생활법률 119'서비스를 실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다.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하는 '생활법률 119 서비스'는 날로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생활환경 속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게 된다. 

'생활법률 119 서비스'는 분야별 관련 단체의 전문가를 배치하여 심층상담을 하게 되며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 예약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안구 관계자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 무료 심층 상담이 소외계층 권익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전국주부교실 수원시 지회)  

분야별 상담 서비스

   - 생활법률 : 매월 첫 번째 수요일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세․지방세 : 매월 두 번째 수요일 (동수원 세무사 협회)
   - 소비자 보호 :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전국주부교실 수원시 지회)
   - 부동산 : 매월 네 번째 수요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

 '생활법률 119 서비스' 이용 전화 : 228-5246, 228-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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