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 가게 앞 눈, 내가 쓸어야 돼요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2007-12-04 20:33:28최종 업데이트 : 2007-12-04 20:33:28 작성자 :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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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내 집 또는 내 가게 앞의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눈 내릴 때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시기, 제설 방법, 제설 범위 등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2007년 동절기 도로설해예방 대책을 수립,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3월 15일까지를 설해근무 실시기간으로 정하고 제설 장비ㆍ자재 확보, 주요 도로 제설함 배치 등 설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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