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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 직불제 산청안내
2008-02-15 11:28:27최종 업데이트 : 2008-02-15 11:28:27 작성자 :   
영통구에서는 쌀수입개방과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알지 못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현재 벼를 재배하거나 타작물 재배 등으로 이용되는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거주지 관할구청에 2008년 2월말까지 신청하여야 직불금 지급대상이 된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신청시에는 "쌀소득등 보전 직불금 등록신청서" 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농지소재지 마을대표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직불제 신청은 매년해야 한다.

영통구에서는 그동안 쌀소득보전 직불제 홍보를 위하여 올해 1월초 구청홈페이지 및 홍보전광판에 게시하고, 농촌지역 통장과 농지관리위원에게 협조공문 발송은 물론 2007년도 직불금 지급자에게도 신청관련 서류를 개별 통보하였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독려를 위하여 1차로  지난  2월 1일 미등록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으며, 2월 22일경 2차로 문자메세지로 신청 독려할 계획이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쌀생산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실경작 농업인이 받을 수 있도록 2월말까지 반드시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경제교통과(228-8881, 83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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