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양곡표시 제도개선
2008-02-13 17:40:38최종 업데이트 : 2008-02-13 17:40:38 작성자 :   김영석
우리 쌀의 고품질화를 위한 양곡표시 제도가 개선돼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의 양곡 표시는 생산년도, 중량, 품종, 생산자, 원산지  도정.가공 연월일을 표시했으나  개선된 양곡표시는 종전의 표시 사항에 쌀 품질 표시 (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의 순도)를 추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양곡 판매업자와 매매업자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 양곡관리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포장이나 용기 등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