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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2008-02-14 11:31:39최종 업데이트 : 2008-02-14 11:31:39 작성자 :   윤병화

매년 4~5월은 물탱크(저수조)청소 중점 청소기간이다.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6개월마다 1회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6개항목)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설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또한 청소를 한후 사진등 그 결과를 2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청소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보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대상시설물은  연면적5000㎡이상 건축물,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건축물,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   호 가목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이 해당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228-49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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