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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토지 찾기
지적 시스템을 활용한
2008-02-15 14:26:44최종 업데이트 : 2008-02-15 14:26:44 작성자 :   홍준표

수원시 장안구에서는『지적측량 토탈시스템』을 활용하여 국∙공유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지적측량 토탈시스템』은 측량에 필요한 거리와 각도의 자동계산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즉시 지적측량성과의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구에서는 지적측량이 이루어질 경우 주변의 국, 도, 수원시 등의 소유로 된 국∙공유토지의 무단점유을 사실 조사하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토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국∙공유재산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변상금 및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기능이 상실된 토지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용도폐지 후 매각처분 등 국∙공유재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국∙공유재산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재 국∙공유토지를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 원상조치 하여 행정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팀(☏228-5262, 52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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