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편리하게 납부 하세요
2008-01-31 15:27:59최종 업데이트 : 2008-01-31 15:27:59 작성자 : 이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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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때 은행 방문 납부로만 제한되어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지로서비스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