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2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된 법령 시행 전에는 분실, 용모변경, 개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될 경우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국 어느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도 재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수령기관도 신청한 동 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직장과 집에 먼 직장인의 경우 직장 근처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발급신청시에는 신분증(분실시는 지문, 화상자료등으로 확인), 사진1매, 수수료(사유에 따라 필요함)를 준비하여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은 현행대로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