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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 구조변경.불법장착 행위 강력 처벌
철제 범퍼, HID전구, 후미등 착색 행위... 3월 계도 후 4월부터 단속
2008-03-14 08:36:45최종 업데이트 : 2008-03-14 08:36:4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오는 4월부터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 및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시와 경찰 및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불법 구조변경이나 불법 장착물의 대표적 사례인 짚형 자동차의 차체 높임, 철제범퍼 설치, 타이어 측면 돌출, 벤형 자동차의 승용형 변형, 소음기 임의 설치, HID전구 임의 설치, 방향지시등(깜빡이), 제동등, 후미등의 착색 설치행위, 써치라이트, LED등 추가설치 행위 등에 대하여 3월중 홍보와 계도기간을 통해 시민에게 알리고 4월부터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친다.
 
시는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실, 자동차검사장,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한 후, 4월을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해 시청, 교통안전공단경기지사, 경찰서(중부,서부,남부)와 주·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불법 구조변경이나 불법 장착물을 설치해 준 정비공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선량한 자동차 소유자의 불법개조 모방사례를 예방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실시,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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