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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신청안내
2008-02-05 10:35:14최종 업데이트 : 2008-02-05 10:35:14 작성자 :   김영석

수원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해 친환경 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제고를 위해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친환경 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해야 한다.

논, 밭 구분은 신청 시  농지의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이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해야하며, 농가당 신청면적은 0.1㏊부터 5.0㏊까지로 3년 또는 3회만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지역경제과(228-230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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