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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분쟁 방지를 위한『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기준점 도색작업으로 무단망실 예방
2008-02-22 11:55:33최종 업데이트 : 2008-02-22 11:55:33 작성자 :   홍준표

수원시 장안구에서는 지적측량성과의 정확한 제시와 토지 경계분쟁 방지를 위하여 각종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일제조사하고 전량 도색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는 오는 3월부터 2개월간 지적삼각점 4점, 도근점 1,217점 등 1,221점에 대해 대한지적공사 수원시지사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점 주위를 직경 30㎝ 황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각종 공사시행으로 인한 무단망실을 방지함은 물론 측량기준점을 현장 촬영하여 전산관리 함으로서 지적측량기준점을 SOC화 할 방침이다.

일제 조사결과, 망실 또는 훼손된 기준점에 대하여는 원인 행위자를 규명하여 재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조치하고 재설치의 필요성이 없는 기준점은 정밀검토 후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구에서는 각종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이 무단으로 망실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 전화공사 등 각종 도로 굴착공사가 시행될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지적측량기준점 사전협의제>를 반드시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유지 및 향후 망실,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절감하고 토지경계분쟁 사전방지 등을 통해 토지민원을 줄이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팀(228-5289, 52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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